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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雜談

루이비통 가방, 리폼을 못 한다고요? 소비자의 권리는 어디에?

by 분당아재 2025. 7. 28.

루이비통 리폼

명품 가방은 단순한 '가방'이 아닙니다.

디자인, 소재, 브랜드 가치까지 더해져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소중히 사용하고, 시간이 지나 가죽이 헤지거나 끈이 낡아지면

‘리폼’을 통해 새 생명을 불어넣곤 합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알게되었습니다.
프라다, 구찌, 샤넬 같은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는 리폼이 가능하지만, 루이비통은 ‘리폼 불가’입니다.

루이비통, 리폼도 금지?

국내에만 약 2,500여 개의 가방 리폼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찢어진 가죽을 갈아주고, 닳은 손잡이를 교체하고, 때로는 아예 새로운 스타일로 변신시키는 작업도 가능하죠.

하지만 루이비통은 제품을 리폼해서 새로운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경우,

루이비통의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기 때문에 리폼업체에서 루이비통 제품을 받지 않습니다. 

리폼된 제품에 루이비통의 로고가 남아 있는 경우, 소바지가 새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법원도 리폼 제품이 독립된 상품으로 가치가 있고, 중고시장에서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상품'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상표권자인 루이비통의 허락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실제로 한 리폼업자가 루이비통 원단을 사용해서 다른 형태의 제품을 제작했고, 1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해서 국내에서의 리폼 행위에 제동을 걸었죠. 

더구나, 루이비통의 법률대리인이 유명한 김앤장이다보니 리폼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제품을 받을 순 없겠죠. 

 

 

 

리폼 시장 60% 차지하는 루이비통, 소비자는 어떡하죠?

국내 리폼 시장에서 루이비통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루이비통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막상 고장 나거나 닳은 제품은 수선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물건을 산 사람은 분명 ‘소비자’이고, 그 물건은 분명 ‘내 것’인데, 왜 내가 그 물건을 수선도 못하게 막는 걸까요?

 

이에 반해 프라다, 구찌 등은 리폼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과연 소비자에게 좋은 정책일까요?

소비자의 권리, 다시 생각해볼 때

물건을 구입한 순간, 그 소유권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내 가방을 어떻게 사용하든, 리폼을 하든, 심지어 그림을 그려 넣든 그건 나의 자유입니다.

루이비통이 지켜야 할 것은 브랜드 이미지이지, 소비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루이비통 소비자들이 리폼을 원하는데, 아무 것도 못 하고 포기하고 있습니다.

 

명품도 결국 ‘물건’입니다.
그 물건을 더 오래 쓰기 위해 노력하는 소비자들에게 리폼 금지라는 규제는 너무나 일방적입니다.
루이비통이 브랜드를 지키고 싶다면, 정식 리폼 채널을 열던가, 아니면 빠른 AS를 위한 정책이 세우던가, 

소비자와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소비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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