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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雜談

세무사 통해 낸 종합소득세, '착오초과납부'라며 돌려준다네요?

by 분당아재 2025. 7. 26.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달력에 빨간 줄을 그어두는 중요한 시기가 있죠.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1년간 벌어들인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6%, 15%, 25% 등 다양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5,000만 원: 15% (누진공제 126만 원)
  • 5,000만~8,800만 원: 24% (누진공제 576만 원)
  • 8,800만~1.5억 원: 35% (누진공제 1,544만 원)
  • 1.5억원 이상은 38% 이고 그 다음은 40% 이지만 나와 관계없는 구간이라 생략함 ^^

저는 매년 세무사를 통해 정직하게 신고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사업을 한 지 몇 년 되었고 매출이 조금 있으니 이제는 단순경비가 아닌 복식부기(기장)로 신고를 해야 하죠. 


2025년 5월에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제법 많은 금액을 납부했습니다.

사실 세금 낼 돈 마련하느라 좀 힘들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안되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작년 세금을 내려니 조금 어려웠었죠.

 

어제 국세청에서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착오초과납부’ 안내 메일.
내용을 보니, 제가 납부한 세금 중 일부가 과하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30%가 넘는 금액을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계좌를 등록하라는 친절한 안내도 함께 왔고요.

착오초과납부 국세청 우편물

솔직히 말하면… 기분은 좋았습니다.
누가 세금 돌려준다는데 싫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제대로 계산해서 맞게 냈으면 세금 낼 돈 준비하느라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더구나 저는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는 입장인데도 이런 착오가 생겼다는 건 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혹시 개인사업자 여러분께서도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메일을 받으셨다면,
스팸이나 사기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서 확인해보세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받은 후에, 별 것 아니구나.. 하면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내용을 알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환급계좌를 등록한 후 약 3~4일 후에 환급이 된다고 하네요.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에 있는 내용이니 사기는 아니겠지요. ㅎㅎ

정상적인 환급 대상자라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환급 계좌 등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산다는 건,
한 해 한 해가 도전이고,
세금은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큰 숙제입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 국세청으로 제대로 계산해서 세금을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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