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통해 낸 종합소득세, '착오초과납부'라며 돌려준다네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달력에 빨간 줄을 그어두는 중요한 시기가 있죠.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1년간 벌어들인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6%, 15%, 25% 등 다양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1,400만 원 이하: 6%1,400만~5,000만 원: 15% (누진공제 126만 원)5,000만~8,800만 원: 24% (누진공제 576만 원)8,800만~1.5억 원: 35% (누진공제 1,544만 원)1.5억원 이상은 38% 이고 그 다음은 40% 이지만 나와 관계없는 구간이라 생략함 ^^저는 매년 세무사를 통해 정직하게 신고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사업을 한 지 몇 년 되었고 매출이 조금 있으니 이제는 단순경비가 아닌 ..
2025.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