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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책

영화, 드라마 영상으로 돈 버는 방법!!

by 분당아재 2025. 6. 16.

"영화나 드라마의 한장면을 그대로 잘라 유튜브에 올리면 돈이 됩니다."

요즘 유튜브 쇼츠, 릴스에 자주 올라오는 홍보 영상입니다.

히트친 영화, 드라마의 한 장면을 그대로 잘라 유튜브에 올려서

조회수를 높혀 채널을 활성화 시키고 광고를 붙여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설명이죠.

 

하지만, 이런 홍보 영상의 끝은

자신들이 만든 편집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설명한 유료 강의를 구매하라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내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될까요?

 

유튜브의 저작권 위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창작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저작물'이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사, 방송사, 배급사 등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제하고(잘라내어 저장), 다른 사람에게 전송(유튜브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홍보 영상의 말만 믿고, 마음대로 인기 영상을 잘라서 올렸다간 

자짓 저작권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고

어렵게 만든 내 채널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 창출을 안 하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는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비영리적인 목적은 공정 이용 판단 시 유리한 요소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처를 남기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OOO /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중에서" 와 같이 출처를 밝히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일 뿐,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 권리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드라마나 영화 장면을 특별한 해설이나 비평 없이 잘라서 올리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이런 시도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영화 리뷰, 분석, 요약 채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원본 영상에 자신의 목소리, 자막, 분석 등 새로운 가치를 더해 '변형적 이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기 채널은 오히려 소개를 의뢰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으면 채널이 위험해질 수 있는만큼, 초보자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쇼츠, 릴스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소개하는 영상은 믿고 거르세요. 

이 방법으로 절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의 책, 강의만 팔아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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