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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통해 낸 종합소득세, '착오초과납부'라며 돌려준다네요?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5월, 달력에 빨간 줄을 그어두는 중요한 시기가 있죠.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1년간 벌어들인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6%, 15%, 25% 등 다양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1,400만 원 이하: 6%1,400만~5,000만 원: 15% (누진공제 126만 원)5,000만~8,800만 원: 24% (누진공제 576만 원)8,800만~1.5억 원: 35% (누진공제 1,544만 원)1.5억원 이상은 38% 이고 그 다음은 40% 이지만 나와 관계없는 구간이라 생략함 ^^저는 매년 세무사를 통해 정직하게 신고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습니다.사업을 한 지 몇 년 되었고 매출이 조금 있으니 이제는 단순경비가 아닌 .. 2025. 7. 26.
개인사업자 매월 세무사 기장의 조건은?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복식부기’와 기장의 진실!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보면 매년 5월에 가장 골치 아픈 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특히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세무사 사무실에 매달 수수료 내고 기장을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연매출이 제법 되면 꼭 매달 수수료를 내고 복식 부기를 해야 할까요?저도 개인사업자를 갖고 사업을 하다보니 기장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5월 종합소득세 처리 방식이 궁금해서 세무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기장, 복식부기,  이 부분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매출 7,500만 원이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네, 맞습니다. 개인 일반.. 2025. 4. 3.